재택근무 장비지원
이동에 제한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에 따른 직업 장비의 설치·구매·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 지원내용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명당 3백만원 한도)이내 지원합니다.
- 지원 용도는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 장비의 설치·구매·수리비입니다.
- 신청자격
-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로자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거처에서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등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단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