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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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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2017년까지 | 입사일 ~ 만 3년까지 | 30만원 | 30만원 | 40만원 | 60만원 |
3년 초과 ~ 만 5년까지 | 21만원 | 21만원 | |||
만 5년초과 | 15만원 | 15만원 | |||
6급 장애인은 만4년까지만 한시 지원 | |||||
2018년부터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6급안내인은 한시지원 폐지 |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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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2019년 발생분부터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지급단가와 월 입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0년 발생분부터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