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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지원금액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17년까지 입사일 ~ 만 3년까지 30만원 30만원 40만원 60만원
3년 초과 ~ 만 5년까지 21만원 21만원
만 5년초과 15만원 15만원
6급 장애인은 만4년까지만 한시 지원
2018년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급안내인은 한시지원 폐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19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입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 지급단가는 16년 발생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신청자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객센터 CUSTOMER SERVICE
1522-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