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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처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1월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 정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최대 지원금액 | 1년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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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 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 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 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2023년 이후 증증 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