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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지원조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 재활 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 수준 및 한도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 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유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단 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지원 기간 및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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