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따뜻한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마인드플러스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여성가장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도서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 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
유형 | 회차별 지원액 (6개월단 위) | 연간총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