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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지원 WORK FORMAT / 변화되고 진화되어지는 근무형태, 꼭 직장이 아니어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지원중증장애인 재택근무

CLAP 2.1 재택근무솔루션

장애근로자 인적 data base, 컨설팅, 서류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근로자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재택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재택근무자의 요건
업무 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TIP! 중증장애인 2배수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 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 28조의 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 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에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수 만큼 고용한 것으로 인정)

장애근로자 재택근무는 비장애인 보다 '우수한 인재를 만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ㆍ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택근로자의 기준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근기 68201-4058. 2000.12.29) / (출처 : 고용노동청)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
*제외대상(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전통적 가내수공업(인형, 눈달기등)에 종사하는 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3.4% 3.6% 3.6% 3.8%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민간사업주 3.1% 3.1% 3.1%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3.6% 3.6% 3.8%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시 1,23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 ~ 3/4 미만 고용 시 1,311,22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 ~ 1/2 고용 시 1,484,4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 ~ 1/2 고용 시 1,731,800원 40% 가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60,74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입사 컨설팅이 진행되는 절차는?

기업상담부터 계약체결, 채용, 입사까지 컨설팅이 진행되는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01
기업상담(1차)
장애인 채용 컨설팅 소개
기업상담(1차)
장애인 채용 컨설팅 소개
02
기업상담(2차)
기업규모, 근로자수
장애인 필요인원 확인
관리시스템, 업무
컨텐츠 제공
03
장애인 추천
장애인 추천
이력서 전달
면접
전화 및 화상면접 진행
04
근로계약서 작성
1년(최대2년) 계약직
채용통보
입사일 확정
05
입사
온라인을 이용한 근로제공
  • 업무일지 작성, 제출
  • 출퇴근 기록
  •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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