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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지원 WORK FORMAT / 변화되고 진화되어지는 근무형태, 꼭 직장이 아니어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지원중증장애인 재택근무

CLAP 2.1 재택근무솔루션

장애근로자 인적 Data Base, 컨설팅, 서류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근로자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재택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재택근무자의 요건
업무 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TIP! 중증장애인 2배수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 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 28조의 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 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에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수 만큼 고용한 것으로 인정)

장애근로자 재택근무는 비장애인 보다 '우수한 인재를 만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택근로자의 기준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근기 68201-4058. 2000.12.29) / (출처 : 고용노동청)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
*제외대상(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전통적 가내수공업(인형, 눈달기등)에 종사하는 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2020년 ~ 2021년 2022년 ~ 2023년 2024년 ~ 2025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3.4% 3.6% 3.8%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민간사업주 3.1% 3.1%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3.6% 3.8%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가산율
고용의무 인원의 3/4 이상 ~ 100% 미만 고용 시 1,258,000원 -
고용의무 인원의 1/2 이상 ~ 3/4 미만 고용 시 1,333,480원 6% 가산
고용의무 인원의 1/4 이상 ~ 1/2 미만 고용 시 1,509,600원 20% 가산
고용의무 인원의 1/4 미만 ~ 1명 이상 고용 시 1,761,200원 40% 가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96,27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2025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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