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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등급제도가 없어지고,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눠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있는 분을 채용하셔야 두 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급별 중증 ·경증 분류 기준표>
장애인복지법 | 기존 등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심한
장애 | 1급 | 중증 장애 | 2급 | 3급 | 뇌병변, 뇌전증, 시각, 심장,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상지, 호흡기 | 간,
신장, 안면, 언어, 장루·요루, 지체-하지, 청각 | 심하지
않은 장애 | 4급 | 경증 장애 | 5급 | 6급 | *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기존 3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일지라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