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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015년은 1기분 납부기한일이 2월 2일까지 입니다.
※ 균등분할방법: 고용부담금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액(4,250,000원 경우) 제1기분(1,064,000원), 제2기분(1,062,000원), 제3기분(1,062,000원), 제4기분(1,06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