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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기준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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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3.40% | 3.40% | 3.60% | 3.60% | 3.80%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 |||||
민간사업주 | 3.10% | 3.10% | 3.10% | 3.10% | 3.10%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3.40% | 3.40% | 3.60% | 3.60% | 3.80%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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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상 고용 시 | 1,078,000원 | 1,094,000원 | 1,149,000원 | 1,207,000원 | 1,237,000원 |
1/2이상 3/4미만 고용 시 | 1,142,680원 | 1,159,640원 | 1,217,940원 | 1,279,420원 | 1,311,220원 |
1/4이상 1/2미만 고용 시 | 1,293,600원 | 1,312,800원 | 1,378,800원 | 1,448,400원 | 1,484,400원 |
1/4미만 고용 시 | 1,509,200원 | 1,531,600원 | 1,608,600원 | 1,689,800원 | 1,731,800원 |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795,310원 | 1,822,480원 | 1,914,440원 | 2,010,580원 | 2,060,740원 |